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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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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ㆍ수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가입자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고, 약제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1.12.2, 2018.12.31, 2021.3.26>

③ 삭제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2015. 9. 22.
환수처분취소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요양급여 규칙 제12조 제1항은 그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는 절차로서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 (3) 요양급여대상에서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

대법원 2012두77452014. 10. 27.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0두27639, 276462012. 6. 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4172007. 8. 30.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1구252102003. 1. 1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2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은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

서울행법 2002구합241782003. 5. 1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바76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