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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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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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