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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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6482007. 10. 4.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
헌법재판소 2001헌마699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①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