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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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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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