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