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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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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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