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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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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구고등법원 2017나221562017. 11. 29.
정산금

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17.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6.

대법원 2013다236172016. 11. 10.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

대법원 2011두209702014. 5.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두28972013. 6.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위 작성기준의 재료비(직접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9292011. 7.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비·경비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규칙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8302010. 9.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비·경비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규칙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8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제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무부회계예규 2200.04-105, 1995. 7. 10., 이하 ‘예정가격준칙’이라 한다)상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78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및제8조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제정된 후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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