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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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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2021. 9. 9.
파면처분취소

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892021. 9. 16.
정직처분취소

등-정직’이며,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광주지법 2014구합120242015. 11. 26.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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