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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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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3912013. 1. 25.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각 변경공고의 처분성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시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공개전형의 시험방법, 내용, 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

서울행법 2012구합393912013. 1. 25.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서울행정법원 2012아40132012. 12. 21.
집행정지

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시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공개전형의 시험방법, 내용, 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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