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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령 교육부 시행 200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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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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