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4조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중 '구분 2. 교육 및 연구분야'의 '마. 실과교원수당'의 '지급대상란 1)'은 실과교원수당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공업·토목·건축·기계 등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등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계과목·전자통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