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위생관리 등)
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는 범위 내에서 두발을 길게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② 교도관은 형집행법 제32조, 제105조 제2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두발이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두발의 길이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두
010. 11. 17.경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약 10cm 자른 이발행위 및 그 이발행위의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 교도관 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인 사건이었으므로, 청구인과 국선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교도소 측이 알아서는 아니 될 비밀
0. 12. 9. 강제적인 두발규제행위 및 두발규제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