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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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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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2026. 1. 1. 시행현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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