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