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