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①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세포탈의 범행 후 관세법 개정으로 해당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규정의 효력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1993. 12. 31. 재무부령 제1958호로써 개정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1992. 11. 16. 재무부령 제189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91. 10. 10.자 재무부고시 제91-19호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의 규정에따른공장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에 해당한다고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키로하여 같은목록 (4)항 기재의 과표에 소정관세율을 적용한 같은목록 (5)항 기재의 관세총액 105,970,346원중 위 감면율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