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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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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11, 2009.3.26, 2020.10.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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