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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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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