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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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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