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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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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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