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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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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