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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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두131172007. 12. 1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결국 위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다툼의 대상인 정보(문서)의 특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종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