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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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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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