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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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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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