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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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다2595652022. 1. 27.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108402018. 7. 18.
영업권양도
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