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글씨 크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행정지원)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