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두었다. ③ 나아가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제8호는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나 제7조 [별표 4]의 위생관리기준 등 숙박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과 그 내용이 다르다. 만약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
설 및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원고는 학원이나 고시원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1. 10. 19.부터 면세사업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객실은 법 제3조 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1. 일반기준인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별표 1]에서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