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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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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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