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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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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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제11호, 2026. 4. 9. 시행현행
- 산업자원부령 제83호, 1999. 8. 9. 일부개정, 1999. 8.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