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응시연령)
제3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ㆍ제51조, 18세 이상이면 8급 및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등이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하에서, 선거권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ㆍ제51조, 18세 이상이면 8급 및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등이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하에서, 선거권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1980. 12. 31."로 공고한 것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가 정한 각 응시연령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생년월일 부분은 위 규정들의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구체적
달한 자는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할 수 있다는 규정,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2항은 고용직 공무원은 14세 이상,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는 18세 이상은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 이상 8등급 이하 공무원이 되는 규정, 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의 결격자를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