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채용시험의 특전)
제12조의3(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3.27>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9.3.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을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