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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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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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