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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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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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