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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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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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제1104호, 2025. 12. 31., 2026. 1. 2. 시행현행
- 법무부령 제607호, 2007. 2. 20. 일부개정, 2007. 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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