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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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도43552025. 3. 27.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자유형 형기의 ‘연월’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형기를 감하여 주는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