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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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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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