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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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7조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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