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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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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9조 (몰수물의 처분촉탁)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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