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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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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0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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