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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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가17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제2항, 제4항). (2)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지문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임의수사로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없이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가 지
헌법재판소 2002헌가18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제2항, 제4항). (2)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지문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임의수사로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없이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