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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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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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