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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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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 제13조 (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①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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