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