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26.2.27>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2026.2.27>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26.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 8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e, ㉡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8.경부터 위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피고 대한민국이 전철역 구내에 개찰출입구 쪽 복도로부터 전철 승강장을 잇는 계단을 설치함에 있어 그 재료는 건축관행상 계단 축조용 석재로 널리 쓰이는 화강암을 사용하고 관계법령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이를 상부 12칸, 중간부 13칸, 하부 16칸으로 구분하여 그 사이마다 너비 1.4미터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의 폭을 2미터 90센티미터로, 단의 높이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