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삭제 <2021.12.23>
2. 삭제 <2021.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에 따라 제정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6조는 방화문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에 따라 제정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이하 ‘개정 전 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한다. 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7. 22. 건설교통부령 제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화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7. 22. 건설교통부령 제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화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방화문 철판 두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갑종방화문은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표기된 ‘ST PLATE 1.6mm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