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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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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 (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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