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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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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의 서식)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7.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가132025. 8. 2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승인서(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등에도 기재된다. 심판대상조항 및 이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수범자는 위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를 양

광주고등법원 2006누22362008. 1. 10.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의하여 시장 등에게 법 제29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조 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내지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행법 2006구합390862007. 3. 16.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6구합15182006. 9. 28.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구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원제기 등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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