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4, 2019.2.25, 2020.3.18, 2021.8.27, 2021.9.17>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ㆍ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