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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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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