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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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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