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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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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5>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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