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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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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