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